금융채무와 함께 전기요금 연체 시 최대 90프로까지 감면받는 채무조정 제도 안내

2025.12.09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융채무와 함께 전기요금까지 연체되어 이중고를 겪는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 감면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기요금 채무조정 지원 대상

이 제도는 단순히 전기요금만 연체한 경우가 아닌, 금융채무와 전기요금을 동시에 연체하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자

  • 핵심 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대출, 카드값 등)와 전기요금을 함께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
  • 참고 사항: 전기요금만 단독으로 연체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조정 대상 전기요금

  • 채무조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로 확정된 모든 전기요금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 하나의 계약에서 미납이 발생하더라도, 정상 납부 중인 다른 계약까지 모두 포함하여 조정이 진행됩니다.
  • 포함 범위:
    • 납기일이 하루 이상 경과한 미납 요금
    • 신청자 명의로 청구된 모든 체납 및 정상 요금

지원 제외 대상 및 예외 사항

모든 전기요금이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일부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주체가 본인이 아닌 요금: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료와 같이 한전과의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 KBS TV 수신료: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서가 가입된 요금:
    • 서울보증보험 등 협약 기관: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 신청 가능
    • 건설공제조합 등 비협약 기관: 신청 불가
  • 현금 예치 요금: 예치된 보증금과 상계 처리 후 남은 잔존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채무조정 감면 혜택

전기요금 채무조정의 감면율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금융채무조정 방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환은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일반 채무자

  • 신속·사전 채무조정: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만 상환)
  • 개인 워크아웃:
    • 미상각 채권: 원금 최대 30% 감면
    • 상각 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신속 채무조정: 원금 최대 15% 감면
  • 사전 채무조정: 원금 최대 30% 감면
  • 개인 워크아웃:
    • 미상각 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
    • 상각 채권: 원금 최대 90% 감면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로 인해 단전되었거나 전류 제한기가 설치된 경우, 해제 신청을 통해 즉시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