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으로 장기 연체채무 감면·조정 받기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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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직이나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인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장기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금융생활 전반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는 이런 분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장기 연체로 인해 통장·신용카드 발급 제한, 휴대전화 개통 제약 등이 발생합니다.
  • 경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이 핵심 과제입니다.

핵심 개념

‘새도약기금’은 정부와 캠코가 마련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5년 10월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빚으로 고통받아온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 매입과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를 감면하거나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재기를 돕습니다.

  • 캠코가 설립한 전담기구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합니다.
  •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감면 또는 채권 소각을 실시하며, 개별 통지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주요 조건

  • 1. 대상자는 개인(개인 사업자 포함)입니다.
  • 2.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5천만 원 기준은 각 금융회사별 적용되며, 합계 금액에 연체 이자는 제외됩니다.

영향 범위

전담기구가 채권을 매입한 뒤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정부 행정 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권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며, 소각 대상 여부는 개별 통지됩니다.

  • 채권 소각은 상환능력 상실로 판정된 경우 진행됩니다.
  • 채무조정은 상환능력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지원 방식은 채권 매입 후의 처리와 추가적인 재기 지원으로 구성됩니다. 단순한 채무 감면에 그치지 않고 금융·주거·고용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종합 지원을 병행합니다.

  • 채무감면: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감면
  • 분할상환: 최장 10년 분할상환
  • 상환유예: 최장 3년 상환 유예

상환 능력 상실 기준

상환 능력 상실 여부는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채권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전체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 재산 기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처분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을 것

주의사항

모든 장기 연체 채무가 자동으로 소각되는 것은 아니며, 매입·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별도의 채무조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때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입·소각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와 조정을 진행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안내

채무현황 조회 및 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확인은 제도 이용 전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신용정보원 채무현황 조회를 통해 채권자 변동 이력을 확인하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알맞은 프로그램’ 서비스는 채무 상황에 맞는 관리 계획 수립을 돕습니다.
  • 채무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면 보다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