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는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대상에 포함해 채무조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 내 금융채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 대상: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로 국외에 거주 중인 해외동포
- 세부요건: 무담보채무 6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30억원 이하)
- 채무조정 유형: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핵심 개념
채무조정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유예 등으로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이 있으며, 위원회가 제공하는 제도는 사적채무조정의 범주에 속합니다.
- 제도 구성: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목적: 채무자의 재기와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 지원
주요 조건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대상과 금액 기준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총 채무액: 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 연체 기간: 연체 90일 이상인 금융채무불이행자
- 세부 한도: 무담보채무 6억원 이하, 담보채무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인 경우 30억원 이하)
영향 범위 및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채무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들이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채무확인: 채무조정 전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내역 확인
- 신용확인: 신청자의 신용점수 확인
- 채무감면: 연체이자 및 이자를 전액 감면하며,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의 20~70%를 감면
-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 변제유예: 최장 2년 이내 채무 상환유예
신청 절차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제출 방법을 정확히 준비하면 접수가 원활합니다.
- 1. 본인확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하여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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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가능한 증서:
-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각국에서 발급받은 여권
- 각국 대사관 등에서 발급받은 비자 또는 운전면허증
-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동포 신분증
- 2. 신청서식: 신청서식은 대한민국 영사관 및 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 3.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가능. 방문신청은 대한민국 영사관을 통해 서류작성 후 팩스, E-mail, 우편접수로 진행
- 팩스: 82-2-2169-7109
- 우편송부: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13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 인터넷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또는 APP을 통해 신청 가능(국내 공인인증서 필수)
주의사항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은 신청인의 환경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항은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세부 적용은 신청인의 소득, 재산, 채무구조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담과 서류 확인을 위해 사전에 문의를 권장합니다.
지원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82-2-6337-2000, 82-2-1600-5500 (한국시간 09:00 ~ 18:00)
- 추가 안내 및 신청서 확인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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