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로 금융거래가 막힌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세도약기금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오랜 연체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사람에게 채무 감면 또는 소각을 통해 재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조건(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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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기간 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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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 5천만 원 이하
- 연체이자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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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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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가 채권을 일괄 매입 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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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채권이 매입되었는지 여부는
전담기구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에서 확인 가능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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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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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앱·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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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예약 필요)
세도약기금은 연체 7년 이상 금융회사별 무담보 원금 5천만 원 이하이 두 조건만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환 능력 여부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대폭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로 힘들다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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