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연체 이력이 있으니 카드 발급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소액신용·소액체크카드 발급 지원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까요?
1. 소액신용카드 발급 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 상환자를 위해 카드사와 협력해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방법은 간단합니다.
- 위원회에서 발송되는 안내문자 내 링크 클릭
-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 신용카드 발급 지원 메뉴 이용 - 각 카드사(하나·KB국민카드) 안내 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
2. 신용카드 발급 대상 조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
-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변제금 상환 + 미납 없음
- 변제 완료자는 완제 후 3년 이내
- 재조정 이용자의 경우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경과
- 재조정 후 6개월 이상 상환
- 재조정 전·후 납입 횟수 총 12회 이상
유의해야 할 점
- KB국민·하나카드에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카드사 내규로 인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한도는 KB국민카드 기준 30~50만 원이며,
하나카드는 100만 원 고정(증액 불가)입니다. - KB국민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한도 상향 가능합니다.
아래는 카드사별 지원 내용을 표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 항목 | 하나카드 | KB국민카드 |
|---|---|---|
| 성실상환자 기준 |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상환-재조정 후 6개월 상환 |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 상환 (신속·사전채무조정 18개월)-재조정 후 12개월 상환 |
| 완제 후 3년 이내 | 완제자 | |
| 카드한도 | 1백만원 | 최초 30~50만원 |
| 한도 증액 불가 | 이용 실적·거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증액 가능 (카드사로 신청) |
|
| 콜센터 | 1800-1111 | 1670-4220 |
3. 소액체크카드 발급 제도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발급 지원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카드사 심사 기준에 따라 30만 원 이내 후불 기능을 부여받습니다.
지원 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 미납 없음
(후불교통 체크카드: 6개월, 소액신용체크카드: 12개월) - 변제 완료자는 완제 후 3년 이내
- 재조정 이용자는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상환
- 총 납입 횟수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체크카드 제휴사
- 기업은행(IBK) — 인터넷뱅킹, 영업점 신청
- 신한카드 —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NH) — 영업점 방문 신청
단위농협에서는 발급 불가
주의사항
- 카드사 고유 심사 기준에 부적합하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한도·조건은 카드사 내부 규정을 따름
4. 제도 이용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소액신용·체크카드 제도는 “채무조정 중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신청일 기준 미납·연체가 없어야 함
- 카드사 심사는 별도로 진행됨
- 카드 사용 내역과 신용 점수에 따라 추후 한도 조정 가능
- 재조정 이력은 신청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꼼꼼하게 체크 필요
끝으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지원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무조정 중이라고 해서 모든 금융 서비스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상환해 나가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일상적인 금융 활동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외에도 채무조정, 재기지원, 생활 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본인에게 맞는 도움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