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9일부터는 금융채무뿐 아니라 본인 명의 전기요금 체납분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전 위기나 체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제도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과 조정 가능 여부, 유의사항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조정이 불가능한 전기요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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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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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명의 공동 전기(아파트 공용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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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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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전기요금(현금 예치금, 지급보증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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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금 예치금 상계 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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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이 협약기관이면 대지급 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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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로 계약된 일반 주택 전기요금은 조정 가능합니다.
4. 주택 외 상가 전기요금도 조정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상가 관리단·법인 명의라면 조정이 불가합니다.
6. 전기요금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나요?
전기요금에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원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지원 유형은 금융채무의 연체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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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사전 채무조정: 원금만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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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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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 채권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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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 채권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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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7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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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최대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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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최대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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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최대 50~9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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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전기요금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전 위험이나 장기간 체납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금융채무가 있고, 본인 명의 전기요금 체납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 역시 분할 상환·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재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기요금·통신요금·금융채무 등 다양한 채무가 동시에 부담된다면 악화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