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세도약기금’은 연체 기간이 7년 이상, 무담보 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캠코 전담기구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평가합니다.
-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 전액 소각(탕감)하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최대 80% 감면을 적용합니다.
핵심 개념
- 목적은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입니다. 단순 탕감만이 아니라 상환 여건에 맞춘 조정으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주요 조건
연체 기간: 7년 이상
- 채무 한도: 금융회사별 무담보채무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판단 기준: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금 기준으로만 심사합니다.
영향 범위
해당 제도는 오랜 기간 연체되어 정상 상환이 어려운 개인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상환 불능으로 분류되면 채권 소각,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을 통해 부담을 경감받게 됩니다.
- 예시: 빚이 1,000만 원인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감면되어 200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별도 개인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캠코 전담기구가 금융사 보유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 만약 소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강화된 채무조정(최대 8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공식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나 매입 여부는 캠코 전담기구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캠코 공식 안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사이버상담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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