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상환 재조정 제도 총정리|변제금이 어려울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2025.11.15

실직, 질병, 재난, 갑작스러운 긴급 지출 등으로 인해 변제금 납입이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탄력적 상환 재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월 변제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총 상환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신청 조건, 상환 방식 변경, 조정 중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립니다.

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탄력적 상환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확정 후 원금 누적 납입 12회 이상

  • 이용 가능한 상환 유예(일반·추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추가로 군 복무자·대학생·미취업 청년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기본 제공되는 상환 유예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원금 누적 납입 12회 이상이면 탄력적 상환 재조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계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방식 계좌

  •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계좌

4. 상환 방식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탄력적 상환 재조정이 승인되면 상환 구조는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1년간 월 변제금이 기존의 절반으로 감소

  • 총 상환기간은 6개월 연장

예시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예시)

  • 기존 조정안: 총 96회(8년), 월 20만 원 상환

  • 12회차까지 상환 후 탄력 조정 신청 시

변경 내용

  • 13~24회차(1년): 월 10만 원

  • 25~96회차: 월 20만 원

  • 이후 96~102회차(6개월): 월 20만 원 추가 상환

즉, 1년간 부담을 크게 낮추고, 그 기간 부족해진 금액은 뒤로 6개월 연장하여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탄력적 상환 재조정은 “지금 당장의 변제금이 가장 큰 부담일 때, 연체 없이 다시 회복할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입니다.

✔ 변제금을 1년 동안 절반으로 낮춰 부담 완화
✔ 상환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조정 효과 유지
✔ 실직·질병·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 가능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 중이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점에서 조정받을수록 신용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