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새도약기금으로 채무 감면 및 소각 지원받는 방법

2025.12.12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새도약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감면하거나 소각함으로써 과도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기준일로부터 7년 이상 상환이 지연된 채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2.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

  • 여러 금융회사에 걸친 무담보 채무의 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사항: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순수한 '원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지원 대상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1년 이내에 채무 전액이 소각되어 상환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2.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소득은 있으나 채무 전액을 갚기에는 역부족인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강화된 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하여 상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요 궁금증 해결 (FAQ)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 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 새도약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는 시점부터 모든 형태의 채권 추심 활동이 즉시 중단됩니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소각하는 실무를 담당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매입된 채권 중 소각 대상이 아닌 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대상 채권 확인 및 상담 안내

본인의 채무가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
  • 오프라인 상담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각 지역본부 및 제주지사 등 전국 12개 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