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지원 새도약론·특별채무조정 신청·혜택 안내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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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지원 제도인 새도약론과 특별채무조정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신청 대상·한도·금리·절차 등 핵심 정보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 대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 시작일: 11월 14일 신청 접수 개시
  • 문의: 콜센터 1600-5500 및 방문 상담

새도약론

핵심 개념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히 상환해 온 분들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총규모는 5,500억 원이며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시행 배경: ‘새도약기금 추진방향’(10월 1일 발표)에 따른 특례대출
  • 운영 기간: 향후 3년 동안 한시 운영

주요 조건

  • 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 이행 중, 6개월 이상 상환자
  • 대출한도·금리:
    • 6개월 – 11개월: 최대 3백만원, 연 4.0%
    • 12개월 – 23개월: 최대 1천만원, 연 3.8%
    • 24개월 – 35개월: 최대 1천 5백만원, 연 3.5%
    • 36개월 이상: 대출금리 연 3.0%

영향 범위

  •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 일반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대를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 개인별 최대 대출한도는 1,500만 원이며, 이행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커집니다.

주의사항

  •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방문 전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에서 상담 예약과 필요서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상환 방식

새도약론 신청은 11월 14일부터 가능하며, 대출 상담 시 일자리 연계나 복지 지원 등 추가 자활지원 프로그램 안내도 제공됩니다.

  • 신청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필요서류: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외에 연체 발생 시점과 채무조정 이행(6개월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개인회생 인가결정문(법원 발급), 채무조정 이행 확인서(금융회사 발급))
  • 상환 방식: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분할, 최장 5년 상환기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가능

특별채무조정

핵심 개념

특별채무조정은 5년 이상 연체한 분들을 대상으로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은 채무조정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목적: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제외자 등을 위한 보완적 지원
  • 운영 방식: 새도약기금의 형평성 보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주요 조건

  • 5년 이상 연체: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특별 채무조정 지원(최대 80% 원금감면, 분할상환 최대 10년)
  • 5년 미만 연체: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적용(최대 70% 원금감면, 분할상환 8년)

영향 범위

  • 원금 감면율은 상환 능력,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개인별 맞춤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장기 연체자에게는 최장 10년 분할상환과 최대 80% 원금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특별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의 매입·소각 등 절차를 고려한 보완 제도로, 한시적 운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새도약론과 동일하게 11월 14일부터 접수하며, 방문 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두 프로그램 모두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