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연체로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새도약기금’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 상태의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채권 매입·소각과 채무조정 과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합니다.
핵심 개념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 매입 및 소각 제도로,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캠코는 채권 매입·소각을 담당하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채무조정 절차를 맡습니다.
- 1 캠코: 장기 연체채권의 매입 및 소각을 수행합니다.
- 2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매입 이후 소각 대상이 아닐 경우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주요 조건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판단 기준은 원금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연체 기간과 채무원금 합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1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이어야 합니다.
- 2 채무 규모: 금융회사별 무담보 채무원금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원금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영향 범위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가 다르며, 상환 불능 수준과 상환 능력 부족 수준으로 구분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채무 경감 또는 완전 소각이 진행됩니다.
- 1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1년 이내 채무 소각이 적용됩니다.
- 2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되는 강화된 채무 조정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매입·소각을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조정기구에서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면 해당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청 여부: 매입·소각을 위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추심 중단 시점: 새도약기금에서 대상 채권을 매입한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 매입 후 처리: 매입되었으나 소각 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진행합니다.
- 확인 방법: 자세한 대상 확인은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또는 12개의 상담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및 제주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지친 이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 재도약을 돕는 제도입니다. 제도 적용 여부나 절차 관련 상세한 문의는 위의 콜센터나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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