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채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에 채무가 남아 있지만 해외에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상담이나 신청이 어렵다고 느꼈다면, 이 제도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조정해 주는 기관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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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채무조정: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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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이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다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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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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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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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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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역시 이러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재외동포 채무조정 지원 대상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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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내 금융기관 채무 총액 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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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90일 이상의 금융채무불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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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세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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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채무: 6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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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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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지원 대상: 총 채무 30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및 혜택
재외동포 채무조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채무 확인 | 채무조정 전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채무 내역 확인 |
| 신용 확인 | 신청자의 신용점수 확인 |
| 채무 감면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20~70% 감면 |
| 상환 기간 | 최장 10년 이내 분할 상환 |
| 변제 유예 | 최대 2년 이내 상환 유예 가능 |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상황에 따라 감면 폭과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 확인 절차
아래 신분증 또는 증서를 지참하여 대한민국 영사관 방문 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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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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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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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또는 외국 정부 발급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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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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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발급 동포 신분증
※ 영사관에서 인증받은 신청서를 신용회복위원회로 송부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영사관에서 서류 작성 후 아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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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82-2-216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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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073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54
우성타워 B동 13층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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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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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공식 APP(모바일 앱)
※ 온라인 신청 시 국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참고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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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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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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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82-2-6337-2000
+82-2-1600-5500 -
상담 시간
한국시간 기준 09:00 ~ 18:00
마무리 정리
해외에 거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조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국외 체류자도 국내 채무 문제를 합법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