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밀린 전기·통신요금도 채무조정 받을 수 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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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유와 요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납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같은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협약 대상에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업권이 법제화 형태로 추가되었습니다.

  • 법 개정 시행일: 9월 19일
  • 신규 협약 대상: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업권
  • 적용 범위: 미납 전기요금·휴대폰 요금 등 비금융채무

핵심 개념

이번 제도 확대는 기존의 금융채무 조정 절차에 비금융채무를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금융채무로 이미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기·통신요금까지 함께 심사받아 통합 조정이 가능합니다.

  • 통합 조정 시점: 기존 변제 계획 이행 중이어도 추가 신청 가능
  •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됨
  • 상환 방식: 심사 후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 원금 일부 감면 가능

주요 조건

조정 결과는 개인의 소득·재산 등 상환 능력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감면과 분할 상환 한도는 법적·제도적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 그 외 일반 채무자: 최대 70% 감면
  • 분할 상환: 최장 10년까지 가능

영향 범위

이번 개정으로 사실상 모든 통신사와 한전 관련 체납이 채무조정 대상이 되며, 기존 협약 미가입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미 이동통신 3사와 주요 알뜰폰 사업자, 소액결제 업체를 포함해 약 98%가 협약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 적용 대상: 이동통신 3사 및 주요 알뜰폰 사업자, 소액결제사 등
  • 사각지대 해소: 협약 미가입 회사까지 포함되어 조정 가능
  • 감면 한도(통신채무): 최대 9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신청 절차와 상담 안내

채무조정 신청 시 신복위의 심사를 받으면 상환능력에 맞춰 조정이 이뤄지고, 조정 확정 이후에는 전기·통신 서비스가 정상화됩니다. 단, 연체로 인해 이미 전류 제한기(계량기 차단 등)가 설치된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류 제한기 해제 신청: 한전 콜센터 123로 문의
  • 신청 접수 후: 추심은 신청 다음 날부터 중단
  • 조정 확정 시: 전기·통신 서비스 정상화 가능

상담·신청 채널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 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사이버 상담창구) 및 전용 App
  • 전화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주의사항

채무조정은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청 전 관련 서류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제출해야 절차가 원활합니다.

  • 이미 부과된 연체료·추심 상황은 신청 전과 후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전류 제한기 해제는 한전 콜센터(123)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함
  • 협약 이행 범위나 감면율 등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연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제도 확대는 가계 안전망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위의 상담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와 예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